한국 군 당국 ‘함정에 초계기 근접 땐 군사조치’… 일본과 갈등 새 국면

입력 2019-04-22 18:55 수정 2019-04-22 21:43

가라앉는 듯했던 일본 초계기(사진) 위협비행 관련 한·일 갈등이 다시 가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일본 언론은 해상자위대 초계기 근접비행에 대비한 한국군 강경 지침을 철회하라는 일본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 군 당국은 비공개 회의 내용까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군 강경 대응책을 철회시키는 데 실패하자 언론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2일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 비춤)를 경고하는 한국군의 신(新)지침, 안보협력에 그림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초계기 사건과 관련한 한국군 지침을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일본에 통보한 지침은 ‘한국 해군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에 들어간 일본 군용기에 대해선 사격용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겠다는 경고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이 지침과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고도 보도했다.

보도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지난 1월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앞으로 일본 초계기가 3해리 이내로 접근하면 추적레이더를 조사하기 전 경고통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경고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근접비행을 한 일본 초계기로부터 한국 함정과 인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특히 군 당국은 한국군 지침을 철회하라는 일본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난 10일 한·일 실무급 회의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한 후 진행한 것이었다. 위협비행으로 갈등을 일으킨 일본이 되레 한국군 강경 대응 기조를 문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앞서 일본 NHK방송은 지난 1월 14일 비공개로 진행된 한·일 장성급 실무회의 일정을 공개하며 일본 측에 유리한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