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지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허용구역에서 텐트의 2면 이상은 반드시 개방해야 하고 오후 7시에는 철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22일부터 237명의 단속반이 투입돼 계도 조치에 나서고 불가피할 경우 단속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텐트 설치로 인해 쾌적한 한강 이용이 방해될 뿐 아니라 녹지 훼손,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강공원 쓰레기 발생량이 연 12% 이상 증가하자 서울시는 청소개선대책도 마련했다. 한강공원 매점과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규격봉투 실명제’를 도입하고 배달업체 전단지 무단배포 방지를 위해 ‘지정게시판’을 설치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