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가 경찰이나 소방서, 정신건강센터 중 한 곳에만 신고돼도 이들이 합동으로 대응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살인·방화 사건을 계기로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전국 17개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설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이들이 경찰관, 소방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 소방 등 관련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환자가 병원 가는 걸 거부해도 119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는 ‘정신응급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병상 현황이나 응급진료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이 시스템을 응급의료정보망과 연계해 정신응급환자 이송에 활용한다.
위험한 행동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긴급히 입원시키는 ‘응급입원’을 장려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응급입원 관련 사항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에도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의뢰로 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정입원’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정신질환자 위협 행위 신고땐 경찰·소방·건강센터 합동 대응
입력 2019-04-21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