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대통령 기록관·경찰청 정보국 등 압수수색

입력 2019-04-18 19:59 수정 2019-04-18 23:07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경찰청 수사국 등을 18일 압수수색했다. 전날 개인비리 혐의로 체포한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수사단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국, 수사국, 인사담당관실 및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팀, 정보보안과를 압수수색해 2012년 말~2013년 초 이뤄진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자료와 정보 생산 내용, 인사 조치 내역 등을 확보했다. 또 지난 15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상주시키고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김 전 차관 관련 정보 보고 문건을 열람, 복사하고 있다.

수사단의 전방위 압수수색은 경찰청이 2013년 초 김 전 차관 수사에 착수했을 때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수사를 맡은 경찰 지휘 라인을 질책하고 인사 발령 내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가 있다며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권고했다. 곽 의원은 그 즉시 “경찰이 김 전 차관 성범죄 동영상 관련 내사는 없다고 하다가 김 전 차관 임명 직후 내사에 착수한다고 보고해 그 부분을 질책했다”며 “수사 외압은 없었고 경찰 인사는 내 업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동영상 첩보를 수차례 보고했고 외압 정황이 있었다”고 맞섰다.

의혹 해소를 위해선 김 전 차관 동영상 관련 정보가 생산된 시기와 그 내용, 내사 여부 등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동영상 관련 정보가 처음 생산된 곳은 서초경찰서가 유력하다. 검찰이 이곳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2012년 말 윤씨의 내연녀 권모씨는 성폭행과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윤씨를 서초서에 고소했다. 윤씨에게 입은 피해 등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정황이 나왔고 동영상의 존재도 드러났다. 경찰청은 서초서의 보고를 토대로 2013년 3월 청와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동영상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고했는지를 객관적 물증으로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윤씨는 인·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사기로 벌어들인 금액 중 일부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네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씨를 구속하는 대로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