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도로 ‘안전속도 5030’ 10월 전국 첫 시행

입력 2019-04-18 19:04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상 ‘안전속도 5030’ 사업이 2021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이를 2년 앞당겨 전국 처음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30㎞로 최고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차로 수에 따라 시속 60~80㎞ 이내로 정하고 있던 것을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속도를 50㎞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전속도 5030을 전날 공포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021년 4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시와 부산경찰청은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한 경우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심 전체에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와 경찰은 이를 위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별 속도 하향을 결정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교통안전표지와 노면 변경·신설 공사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