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 첫날인 17일 소화전이 설치된 서울 강남구 한 거리에서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 지역의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성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 첫날인 17일 소화전이 설치된 서울 강남구 한 거리에서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 지역의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