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중천 전격 체포… 개인 비리로 김학의 ‘범죄 단서’ 캔다

입력 2019-04-18 04:03
사진=서영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7일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씨를 사기 등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수사단이 출범한 지 19일 만이다. 검찰은 개인비리 혐의로 윤씨를 압박해 뇌물수수 혐의 등 김 전 차관과 관련된 범죄 단서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윤씨를 체포했다. 그를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해 관련 혐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씨는 사업을 진행시켜 주겠다, 건축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언급한 뒤 수십억원을 챙겨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무마 등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이어진 그의 범죄 혐의를 추적했다. 특히 주변 인물에 대한 ‘저인망’식 조사를 통해 사기 등 윤씨의 개인비리 혐의를 대거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3개지만 범죄 사실은 다수”라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씨를 체포하면서 적용한 혐의 중 김 전 차관과 직접 관련된 것은 없다. 우선 개인비리 혐의로 윤씨의 신병을 구속한 뒤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뇌물 공여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뇌물수수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여자인 윤씨의 진술이 필수적인 만큼 ‘별건 수사’로 윤씨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체포한 것은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 입증으로 가는 첫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권고 내용에는 윤씨 진술밖에 없어 신병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윤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윤씨가 체포되면서 성범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최근 수사단 요청에 따라 성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1명을 수사단에 추가로 파견했다.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 권고할 것을 대비해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겠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성범죄 피해 여성 이모씨는 지난 15일 수사단에 출석해 신속한 수사를 거듭 요구했다고 한다. 그는 윤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합동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윤씨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에서도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강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동성 권중혁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