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KT는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아 현재 10%인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는 “심사 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제4조의3)과 은행업 감독규정(제14조2제3호)은 신청인 등이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나 검사를 받을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공정위 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케이뱅크의 자금난은 심화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오는 25일 예정이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과 ‘직장인 K신용대출’ 판매도 중단했다.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 상품 판매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모든 방안을 놓고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하겠다”며 “인터넷은행이 금융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입력 2019-04-17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