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경기도가 대기오염물질을 정해진 할당량보다 과다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경기도 내 사업장 64개소를 조사한 결과 38개(59.4%) 사업장이 허가받지 않은 채 할당량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해당 사업장들은 수도권대기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배출 총량을 허가·할당받아야 한다.
관련법에 따라 해당 업체들을 고발해야 하는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도 뒷짐을 지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총량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현황을 통보하면서 적정한 조치와 결과 회신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에 회신을 하지도 않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도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배출량 총량 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으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게도 지방자치단체의 총량관리사업장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