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한 업체들이 미세먼지 배출 조작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수치를 조작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7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의뢰한 업체와 배출량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출업체는 235곳, 측정대행업체는 4곳이었다. 측정대행업체는 2015년부터 4년간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는 특정 기간의 수치를 조작해 달라고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 조직적으로 범죄행각을 벌인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측정대행업체 4곳과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등 배출업체 6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결탁한 이번 사건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온갖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범죄다. 배출업체들이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 비용을 줄이면서 대기기본배출 부과금까지 면제받는 부도덕한 일을 했다니 어이가 없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관련법과 기업윤리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대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검찰은 국민건강권을 침해한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여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공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상급자와 경영진, 법인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서만 235개 업체가 적발된 것을 보면 배출 조작은 업계의 관행일 개연성이 크다. 환경부와 지역 환경청은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응징하고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뒤 불법행위가 늘고 있음을 직시하고 감독체계 개선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건강영향평가와 위해성 조사를 벌이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사설]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일삼은 LG화학과 한화케미칼
입력 2019-04-18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