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보상금 수령’ 사실 아니다, 일부 유족들만 4억∼5억 배·보상금

입력 2019-04-16 18:47
사진=뉴시스

차명진(사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이 제기한 세월호 유족 ‘인당 10억원 보상금’ 수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배·보상금을 수령한 유족들은 총액 4억~5억원 수준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차 위원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그들(세월호 유가족)이 개인당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고 적었다.

정부는 2015년 1월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룰 구성하고 민법, 국가배상법 등을 토대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같은 해 4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사망자 1인당 국가배상금은 단원고 학생의 경우 일실수익 3억108만원, 위자료 1억원, 개인휴대품 20만원, 지연손해금 2452만원 등 총 4억2580만원으로 추정된다. 일실소득은 생존했을 경우 예상되는 소득을 말한다. 배상금에 위로지원금(국민성금)과 보험료를 더해도 총 금액은 10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천안함 사건 사망자의 보상금(2억~3억6000만원)보다 높지만 일실수익에 차이가 있고, 천안함 사건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연금이 지급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아들을 잃은 이모씨도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유가족들은 지난해까지 실제 4억~5억원의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대비용으로 배상금 기부’에 대해서는 유가족들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가족은 “배상금 중 일부를 기부하자는 것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참사 이후 많은 유가족이 경제활동을 못했다”며 “배상금이 생계유지에 사용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대변인, 김재원(왼쪽부터) 의원이 16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희생자 304명 유가족 모두가 국가 배상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일부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원에서 판단받겠다며 국가배상금을 받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상현)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희생자 119명(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2명)의 유가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희생자의 가족들에게도 5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별로 3억2000만~6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됐다.

소송 시작 이후 2년10개월 만에 판결을 받았지만 유가족들은 “1심 판단은 구조 실패 책임에 관한 국가 책임을 제한했다고 보여 승복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재판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사야 이동환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