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입력 2019-04-16 19:08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정원식)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6일 경남도청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 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정원식 위원장은 “어렵게 성사된 귀한 기회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인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지방분권 실현의 열망이 대한민국 전체로 이어져 향후 분권시대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