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사퇴하라’며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A씨를 포함해 이 단체 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A씨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 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나 원내대표 의원실을 점거하고 ‘황교안은 사퇴하라’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사건을 은폐했다”며 “나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방호요원들이 제지하자 서로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50여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후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모두 간단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 조치됐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