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사건 다시는 없게… 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 움직임

입력 2019-04-14 20:00
지난 1월 11일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경북 예천군의원이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해외연수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권고 내용을 보면 우선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비율이 눈에 띈다. 위원 수를 시·도 의회는 9인 이상, 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렸다. 심사위원인 지방의회 의원이 심사 대상 국외 출장 계획의 당사자일 때는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못박았다. 공무출장계획서 제출 시한도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후 관련 심사 규칙을 강화하는 지방의회가 늘어나고 있고, 아예 해외연수를 포기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등은 4월 임시회에서 행안부의 개정 권고안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옥천군의회는 지난 10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북 김천시의회는 지난달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했고 영주시의회도 최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울산·광주·경남·경기도의회 등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해외 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가능과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시의원 참여를 완전히 배제했고 광주시의회도 의원 3명과 외부인사 4명이 참여하던 심사위 구성원을 의원 1명, 외부위원 6명으로 변경했다. 경남도의회도 심사위원 9명 중 6명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경기도의회는 심사위의 지적·요구 사항을 각 의원에게 미리 알려 해외 연수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의 지방의회도 내실 있는 개선 대책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아예 해외연수를 미루거나 잡지 않은 지방의회도 늘고 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유럽 국외연수를 추진하려다가 장고 끝에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청주시의회도 올해 5개 상임위별로 해외연수 예산을 1인당 300만원씩 확보했지만 연수 계획을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는 올 상반기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경북 영덕군의회도 올해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연수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부산의 동구·강서구의회는 해외 연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파문으로 주민들의 눈총을 사면서 굳이 해외연수에 나설 필요가 있겠냐는 분위기”라며 “행안부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전국종합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