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로또’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연장 계획에… 특혜 논란 ‘시끌’

입력 2019-04-15 04:02

정부가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올해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안전부와 향후 이전할 부처가 남아 있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최근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장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연장할지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시행령을 개정해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연장할 방침이다. 특별공급 제도는 행복청 시행령이라 2~3개월 전에 고시만 하면 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14일 “오는 10월쯤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도를 연장하면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중소기업벤처부, 내년 6월 개원하는 세종 충남대병원 종사자가 특별공급 혜택을 볼 수 있다.


특별공급 제도는 세종시로 옮기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마련됐다. 세종시 신규 분양아파트 물량의 최대 70%를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세종시 산업단지 입주 기업 종사자 등에 따로 배정한다. 대상자수보다 물량이 넉넉해 청약 경쟁률은 일반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세제혜택도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취득세가 아예 면제된다. 전용면적 85~102㎡는 취득세를 75%, 전용 102~135㎡는 62.5% 깎아준다. 아파트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특별공급은 ‘공무원 로또’로 불린다.

최근엔 이런 혜택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뒤 큰 시세차익을 거둔 게 드러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어 올해 공직자재산등록현황에서 다수의 공무원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사례가 공개됐다.

그러나 행복청은 향후 부처 이전이 남아 있어 제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정적 여론을 줄일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분양권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먹튀’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식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연장 기한, 공급 비중, 세부 운영 기준 등을 담은 개편 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며 “계획 발표 후 실제 고시안을 준비하는 데 2~3개월 걸린다. 올해 하반기 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국민 의견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