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을 팔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를 오는 6월 3일부터 0.05% 포인트 내린다.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엄격한 가업상속의 문턱을 낮춰 중소·중견기업의 활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세제정책과 관련한 정부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상장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0.0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6월 3일 이후 양도금부터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10%로 낮아진다. 코스닥 시장은 0.30%에서 0.25%로, 코넥스 시장 거래세는 0.30%에서 0.10%로 인하된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1조4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한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공제 혜택 이후 10년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고,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 요건이 현재 10년인데,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다. 7년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7년을 상한으로 하되, 공제액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분류 요건도 완화된다. 공제 혜택을 받으면 지금은 소분류까지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중분류로 변경해 제도 혜택을 받은 업체들이 시장 변화에 맞춰 업종을 바꾸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힐 예정이다. 다만 공제대상과 500억원인 공제한도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형 경유차를 활용하는 화주나 영세사업자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대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올해 6월로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는 향후 자동차 판매 동향 등을 검토한 후에 결정키로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관세부과 대상에서 최종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자동차 비공개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국산 차량과 부품에 관세가 부과될까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한·미 무역관계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