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미세먼지 마스크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4-11 19:15 수정 2019-04-11 19:16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기오염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퇴출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43곳이 약사법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미세먼지 마스크 수요 급증을 이용해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000원으로 판 업체가 적발됐다.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주택가 작업장에서 부업처럼 만들어 판 업체도 있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를 판매한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43개 업체를 약사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 식약처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건, 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이다.

인천시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000원으로 판매, 약 34배의 폭리를 취했다. 군포시 소재 B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서울시 소재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효과가 없는 KF80 마스크를 KF94, KF99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긴 악덕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면서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KF 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소재 15개 업체는 관할지역 특사경으로 처분을 이첩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