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이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11월 미혼·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조사한 결과 73.1%가 상대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한 차례도 못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들어 양육비를 못 받은 경우’까지 합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은 78.8%에 이른다.
양육비 이행이 미진한 이유는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는 법원의 감치명령이다. 그러나 상대 부모가 잠적하는 등의 사유로 3개월이 지나면 감치명령은 무효가 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감치명령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악용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29.9%는 ‘양육비 미이행자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양육비 이행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219만6000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 수준이다. 평균 근로소득은 월 202만원으로 전체 평균임금 242만3000원보다 낮았다.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은 2012년 30.4%에서 2015년 41.5%, 2018년 46.0%로 증가했다. 조사에서 ‘10년 안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답한 사람은 같은 기간 46.6%에서 58.3%, 61.4%로 늘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한부모 10명 중 8명, 상대에게 양육비 못받아
입력 2019-04-11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