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열릴 때마다… 청사 문 잠가버리는 울산시

입력 2019-04-11 20:19
울산시는 시청 본관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입구인 후문에도 대형 화단을 놓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울산시가 말로는 시민 소통을 강조하면서 툭하면 청사 출입을 통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청 측은 청사 방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하지만 일부 민원인들은 열린 행정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9일부터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면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연합회는 장애인활동서비스 24시간 지원과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지원 등 장애인 소비자주권 보장 등을 울산시에 요구 중이다.

시는 이들이 점거농성에 들어가자 민원인 주차장에서 본관과 의회로 통하는 출입문을 잠가버렸다. 출입문 폐쇄는 농성이 끝나는 오는 5월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울산시청에는 주차동 지하 2층~지상 8층 가운데 지상 2~4층에 장애인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본관 건물과 연결된 통로가 있다. 하지만 출입문 폐쇄에 따라 민원인들은 주차장 1층으로 걸어 내려간 뒤 다시 본관 1층 후문을 통해야 시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울산시의 청사 폐쇄는 뿌리 깊은 조치다. 2009년 9월 장애인단체가 시청 간부의 사무실을 점거하는 일이 벌어진 이후 시청 주변에 집회가 열릴 때마다 청사 문을 잠그고 있다. 시민들은 울산시가 출입문을 폐쇄할 때마다 “울산시가 시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한다”며 반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사 내부를 무단 점거하고 장기 농성을 할 경우 재산상 피해와 공무수행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울산=글·사진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