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용성 떨어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관리 필요성 대두

입력 2019-04-14 17:44 수정 2019-04-15 13:26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해 국민의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중 하나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목표이자,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5만 병상 확보면 성공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이 문제일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의료법(제4조의 2)에 정한 바와 같이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 간병지원인력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13년 된 시범사업이다.

문제는 2018년 기준, 495개 기관 3만7288개 병상이 참여하는 사업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만약 2022년까지 10만 병상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현행 사업비의 약 2.7배인 2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다. 단일 사업 규모로는 비교대상을 찾기조차 힘든 비중이다. 더 큰 문제는 ‘시범사업’이기에 관리·감독에서도 자유롭다는 점이다. 사업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재량껏 사업형태를 바꾸거나, 기준을 정하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자칫 의료현장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탁상공론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실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12월 3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1월부터 바로 적용했다. 내용은 수도권 및 상급종합병원 최대 참여병동 수를 2개(40병상)에서 4개(80병상)로 확대하고, 간호간병료 가산방식을 30%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꿨다. 야간전담 간호사 인력기준을 월별 5%에서 10% 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관련 수가도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의 충분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갑작스런 개편에 의료기관들은 “중소지방병원의 현실을 악화시키고 정책을 후퇴시키는 개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지방중소병원장은 “건보공단이 책상에서 문장 몇 개 바꾸는 바람에 1년에 약 280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게 됐다”며 “최저임금은 오르고 수가는 오히려 낮아지는데 인력은 더 뽑으라고 한다. 오겠다는 사람은 없고, 가겠다는 사람만 있다.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관련 단체들도 개선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의안을 전달했다. 단체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전가의 보도다. 어떤 관리·감독이나 심의의결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조차 2년째 보고도 않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며 사업구조 및 시행방식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나 시행 4개월째인 지금까지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방식과 기준이 바뀌긴 했지만 일반병동은 큰 차이가 없다. 재활병동의 경우에는 일부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일한 사람에게 보상이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기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만 병상 달성을 위해 확대해야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잡아나가야 한다. 되돌릴 순 없다”며 “요양기관 입장에선 가산금이 깎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바로 잡는다고 받아들여주기 바란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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