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에 대한 단계별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대응책은 1일 발령 시나 2일 이상 연속 발령 시나 동일한 조치만 이뤄져 대응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단계별 대응계획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대책은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의 3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은 총 4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이 이뤄진다. 2단계는 비상저감조치가 1~2일 발동되는 초기대응 단계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하게 된다.
3단계는 비상저감조치가 3~4일 발생되는 비상대응 단계로, 이때부터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2부제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되며,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운행도 제한한다. 관급공사의 터파기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도 중단하게 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는 비상저감조치가 5일 이상 발생되는 비상대응 격상 단계로, 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차량에 적용됐던 2부제가 민간 자율 2부제로 확대되며,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나 공연의 취소가 권고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처방안 마련
입력 2019-04-10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