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사진)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가 이르면 11일 결정된다.
최근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 신청을 기각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로 석방했다. 이에 ‘보석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지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6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그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요청한 병보석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허가 사유로 내세웠다. 충분한 심리를 하려면 한 달여 남은 구속만기일까지 재판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거주지 등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보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보다 합당하다는 취지였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것과 다른 결과였다.
양 전 대법원장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두 사람이 구속돼 있던 기간이 상반된 결론을 낳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 재판이 채 시작되기 전, 구속 30여일 만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이 애초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와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항소심 공판 중 보석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만큼 같은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김 지사 재판부가 지난 9일 첫 공판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보석이 허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시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원이 지켜야만 하는 대원칙”이라면서 “보석 허가 여부를 신중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