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들어온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실형 면해

입력 2019-04-10 19:58
지난해 자신의 계좌에 배당 실수로 들어온 ‘유령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삼성증권 전직 직원 구모(38)씨와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40)씨와 지모(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4명은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회사 측 전산시스템의 허점과 그로 인한 입력 실수에서 사건이 시작된 점, 평범한 회사원들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욕심에 눈이 멀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구씨 등이 사고처리에 적극 협조했고 실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도 양형 이유에 포함됐다.

구씨 등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회사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295만주였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