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치매보험, ‘경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유리

입력 2019-04-11 19:44

‘100세 시대’를 맞아 치매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매환자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0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016년 67만여명에서 2030년 139만여명까지 껑충 뛸 전망이다. 치매와 함께 살아야 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보험사들도 이런 수요를 감안해 지난해 말부터 치매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전 상품과 달리 경증치매 환자에게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준다는 소식에 가입자들이 줄을 이었다. 한 보험사는 치매보험을 출시한 첫 달에 10만 건이 넘는 판매실적을 올릴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이 경증치매 관련 보험약관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치매보험을 선택해야 할까.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새로 출시된 치매보험들은 보장범위를 경증치매로까지 확대했다. 치매환자 대부분이 임상치매평가척도(CDR) 1~2점인 경증치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증치매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만기도 중요하다. 치매는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기가 너무 짧으면 보험료만 내고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진단비와 간병비 지급 액수도 따져봐야 한다. 경증치매 진단비의 경우 대체로 손해보험사가 지급하는 액수가 크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00만~2000만원 수준이다. 대신 생명보험사는 매월 주는 간병비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상품마다 치매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요양서비스에도 차이가 있어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금감원이 최근 치매보험을 놓고 각 보험사에 ‘경고’를 보내면서 소비자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판매 중인 치매보험의 경증치매 관련 약관에 ‘논란의 불씨’가 있다고 본다. 일부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약관에 ‘치매 진단 시 MRI나 CT 같은 뇌영상검사 결과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이다. 경증치매는 경우에 따라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경증치매 진단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경증치매 약관 해석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특히 경증치매 진단비를 높게 설정하고, 약관을 까다롭게 만든 손해보험업계 고민이 크다. 뇌영상검사 결과 없이 경증치매를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당초 예상보다 보험금 지급액이 커질 수 있다. 거액의 진단비를 노린 보험사기가 등장할 우려도 적지 않다.

손해보험사들은 우선 경증치매 진단비의 중복 가입한도를 설정하는 식으로 ‘방어’에 나섰다.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은 최근 중복 가입한도를 2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여러 보험사의 치매보험에 가입해도 경증치매 진단비로는 모두 합쳐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팔린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아직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진 않았다”며 “일단 금감원의 검토 결과가 나오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약관 해석 등에 대해)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