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권한다

입력 2019-04-11 04:03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 투자가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투자 규모가 크고, 자신과 남편이 보유한 주식의 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재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 전에 이 후보자 측은 “관련 재판은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고 해명했고,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식 종목과 수량은 배우자가 결정했고 (나는)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했다. 남편이 알아서 했다는 것인데 참 궁색한 답변이다. 많이 들어본 ‘남의 탓’ 변명으로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임명될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부부가 재판 전후에 관련 회사 주식을 매수 매도한 흔적도 있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했다.

헌법재판관이 어떤 자리인가. 법률의 위헌 여부와 대통령 탄핵까지 결정한다. 엄중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자리이므로 다른 어떤 국가공무원보다 청렴성 윤리성 신뢰성이 중요시된다. 이 후보자와 남편의 주식 투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은 이런 항목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 그러면 국민이 헌재의 결정 등에 대해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사건들로 법조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많이 떨어졌다.

이미선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검증 실패 때도 제기했지만,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실의 무능을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담하다.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이 망가졌으면 보완·개선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도대체 사람만 지명하면 이같이 피곤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일부 장관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와 언론 취재가 검증의 완결”이라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송구하다고도 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이 후보자의 임명은 법조인들의 신뢰회복 노력이나 사법부 개혁 작업에 누가 된다.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이 후보자는 깔끔하게 자진사퇴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방문 중이라도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