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총량제를 적용한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 대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게 한다는 방침이다. 제2 금융권에 대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증가율 목표치를 정하고 금융회사별로 대출계획을 받아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자체적으로 만든 ‘관리 계획’ 안에서 대출을 실행해 왔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은 따로 목표를 정하고 금융 당국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 업종으로 전환(shift)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6월부터 제2 금융권(은행을 제외한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DSR 관리지표를 적용한다. DSR이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10월 말 은행권에 DSR 규제가 도입된 이후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은 지난해 6월 72.0%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8%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 당국은 제2 금융권에도 평균 DSR 유지 수준, 고(高) DSR 취급 비중 등의 지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표 수준이나 이행 기간은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