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은 10일 이호진(사진)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이 전 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선대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것으로 2011년 12월 세무 당국에 신고하면서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다고 태광그룹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이 전 회장이 재판과 간암 수술 후 장기간 병원 입원 및 치료 등으로 여념이 없었으며,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실명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올해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끝났고, 상속소송 항소심 판결도 선고됨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 전 회장은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