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극단원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사진)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이 9일 항소심에서 1년이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감독에게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악용해 단원들을 장기간 성추행했다”고 질타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극단원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극단원을 성추행해 우울증 및 적응장애를 입힌 혐의(유사강간치상)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8명에 대한 상습 강제추행 혐의와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피해자 1명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진술 증거가 확보되지 못해 무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형량이 가중된 결정적 요인은 추가 기소건 때문이었다. 이 전 감독은 2014년 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해당 피해자가 정식 극단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실제로 연극촌의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이 전 감독)과 피해자는 실질적 고용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