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허위 난민을 양산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난민 브로커 25명을 적발해 변호사 A씨(53)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허위 체류지 증명 서류를 제출해 183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 주고 사건 소개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변호사와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이 주축인 난민 브로커들은 허위 사유를 만드는 ‘스토리메이커(통역인)’와 전담 사무장까지 고용해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등에서 입국한 이들을 상대로 한 난민 브로커 활동을 확인했다.
검찰은 공조수사 개시 이후 약 4000건의 난민 신청 접수 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600여명의 허위 난민을 적발했다. 전국의 난민 신청은 2013년 157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만6173건으로 폭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난민법의 허점과 최대 5년이 걸리는 난민 심사 기간을 악용한 허위 난민은 진짜 난민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난민 신청 600여명이 ‘가짜’… 브로커 13명 구속
입력 2019-04-09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