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치사율이 매우 높다.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양돈 농가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농가지도에 나선다. 공항·항만 등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감염 가능성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국경검역 과정에서 여행객이 갖고 들어온 돼지 가공품(햄 소시지 순대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차례 검출됐었다.
이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할 때 축산물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들도 모국을 다녀올 때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막기 위해 등산,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돈 농가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양돈 농가는 가급적 일반 사료로 전환하고, 부득이하게 남은 음식물을 먹일 경우 반드시 열처리를 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넘어오는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북한에 협조요청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