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합쳐도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의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000억원,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8만원(월평균 26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의 계약당 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26만원으로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까지 더해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에 그쳤다.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는 모두 늘었지만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다. 2013년 13.9%였던 적립금 증가율은 지난해 4.9%까지 떨어졌다. 신규계약이 크게 줄어들고, 계약 해지가 소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규 체결된 연금저축(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제외) 계약은 30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15.3% 감소했다. 반면 계약 해지 건수는 31만2000건으로 신규 계약건보다 많았다. 연간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가 9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의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기준을 새로 개발하고 비교공시항목을 표준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6만원… 국민연금 합쳐도 ‘노후용돈’에 그쳐
입력 2019-04-09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