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택시기사가 ‘완전 범죄’라고 여기고 DNA검사에 응했다가 15년 만에 범행이 들통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윤경원)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고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4년 11월 부산의 한 주택에 칩입해 이불로 B양(당시 18세)의 얼굴을 뒤집어 씌운 다음 성폭행한 혐의다. 고씨는 또 2007년 5월 울산의 한 주택에 스타킹을 쓴 채 침입해 C양(당시 16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성폭행 후 자신의 DNA를 남지 않게 하려고 여성들의 몸을 씻게 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다.
당시 경찰은 수법이 비슷해 동일범으로 추정은 했지만 증거부족으로 고씨를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이후 고씨는 택시기사로 버젓이 살아오다 지난 2월 택시에 탑승한 여자 승객이 “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DNA 채취에 동의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결과 고씨가 12년과 15년 전 부산과 울산에서 저지른 성폭행범임이 확인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