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6개 특성화고 2만2000명 대상 年 2회 노동인권교육

입력 2019-04-08 21:09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시내 전체 46개 특성화고에 다니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3학년 대상으로 진행해왔던 노동인권교육을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만2000명에 달하는 서울시내 특성화고 재학생들은 학기당 2시간씩, 연 2회 노동인권교육을 받게 됐다.

교육은 지역 내 노동 관련 단체나 기관 소속의 전문가가 학교를 찾아가 학급별로 진행한다. 교사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지원한다. 시 산하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22명의 강사단을 구성해 특성화고에 파견한다.

강사와 커리큘럼은 학교별·과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편성된다. 전반적으로는 노동인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일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 상식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이나 나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휴게시간, 법정휴가, 주휴수당 등에 대해 알려주고 부당한 해고나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교육한다.

홍소영 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장은 “청소년들이 첫 직장, 첫 노동에서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이것이 차별이라는 것, 부당하다는 것을 알아야 인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전국 362개 초·중·고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10명 중 9명(94.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시의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의무 실시는 지난해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도 지난 2월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을 하는 학교는 반드시 학기당 2시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다. 현재까지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전남에서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 전북 등은 조례는 없지만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조례나 교육감의 의지, 학교장의 선택에 따라 실시되고 있고 교육 수준도 천차만별”이라며 “특성화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강사를 파견하는 서울시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