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0만원 수수 혐의 의혹 우윤근 대사 무혐의

입력 2019-04-08 19:53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당한 우 대사에 대해 지난 5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 대사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수사관)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했었다고 주장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지난 1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가 2009년 우 대사가 조카를 취업시켜주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건넸으나 취업이 무산됐다며 우 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씨는 우 대사 측이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대사 측은 당시 장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부당한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우 대사도 장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양쪽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