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반대했는지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은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소속 변호사는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대했다”고 맞섰다.
과거사위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주무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8일 조사단 소속 검사 한 사람이 김 전 차관 출국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과거사위에 보낼 출국금지 요청 공문 명의를 조사단으로 할지, 대검으로 할지 논의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대검이 출국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이 ‘고려사항’이라며 당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이고, 진상조사 결과가 과거사위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고(故) 장자연씨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 권고도 없음이라고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이 평소 조사단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던 입장에 비춰볼 때 강력한 반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대검은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김 변호사가 언급한) ‘고려사항’도 전체 메시지를 정리하며 뒷부분에 붙은 일부분이고, 전체를 살펴보면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거부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이 이날 공개한 메모 문건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 담당자는 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지난달 20일 오후 2시40분쯤 2쪽짜리 메모를 전송했다. 메모에는 양측이 그 전날과 당일 오후 주고 받은 연락의 요지가 정리돼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 ‘고려사항’ 부분이 들어 있다. 대검은 “조사단으로부터 출국금지 검토 요청을 받고 조사단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주고 받은 연락 내용을 정리하고 뒷면에 고려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수사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려사항’을 적은 것일 뿐이며, 실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출국금지 요청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