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관련 수사·재판 중단… 한진家 수사·재판은 계속

입력 2019-04-09 04:02

조양호(70·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진행 중이던 수사와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그의 별세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미뤄졌다. 다만 조 회장을 제외한 한진가(家)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심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270억원대의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자녀들이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끼워넣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무면허로 대형 약국을 운영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약사법 위반) 등이다. 당초 이날은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서울남부지법은 다음 달 13일로 기일을 연기하고 함께 기소된 약국 직원 등 3명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건을 이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또 지난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강요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조원태 사장을 고발한 건도 조 회장 관련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사장과 조 전 부사장 등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

이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모녀 재판도 잇따라 연기됐다. 이들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와 명품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이사장 모녀는 서울중앙지법에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2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9일로 연기된 상황이었다.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여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조 회장의 장례 절차로 또다시 출석이 어려워지면서 한 차례 더 기일이 미뤄지게 됐다. 친족상인 만큼 재판부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인천지법도 오는 16일 첫 공판기일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 모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 여객기와 해외지사를 통해 명품 가방 및 고가의 도자기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가현 안규영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