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를 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7년 만에 다시 판단을 내놓는 것이다.
심판 대상 법률은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형법 270조 1항이다. 여성이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낙태를 도운 의료진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앞서 2012년 8월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시 헌재는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낙태 시술이 증가할 수 있고, 임신 초기와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2월 수십 차례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다시 낙태죄 위헌 여부가 심판 대상에 올랐다. 헌재는 지난 2년여간 심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과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들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