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생 전 태아도 피보험자… 분만 중 다치면 보험금 줘야”

입력 2019-04-07 19:32

이른바 ‘태아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 과정에서 태아가 입은 상해도 보험의 보장 대상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임신 중이던 2011년 8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현대해상의 어린이상해보험 상품에 계약했다. 선천성 기형이나 저체중 등으로 출산 직후 치료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이른바 ‘태아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계약서에는 피보험자가 ‘태아’로 명시됐다. 그런데 이듬해 1월 A씨 아이는 출산 과정에서 뇌 손상을 입어 영구적인 시력 장해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이에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 측은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태아가 출생 후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특별약관이 한 근거였다. 법원은 그러나 “보험사 스스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 계약을 했다”면서 현대해상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산 도중 발생한 장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의료행위에 동의했더라도 영구적 시각장해 상태라는 결과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며 기각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