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에게 건보료·의료비 지원

입력 2019-04-07 19:11
강원도 고성·속초·강릉 지역 화재 발생 나흘째인 7일 화재 피해를 입은 속초시 장천마을에서 봉사자들이 긴급구호세트가 들어 있는 박스를 옮기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50% 범위 안에서 3개월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본 세대는 6개월분이 경감된다. 연체금도 최대 6개월까지는 징수하지 않는다.

병원과 약국 이용료도 줄여준다.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재난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까지 입원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1000~2000원 수준이며 약국을 이용할 땐 500원만 내면 된다. 또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를 쉽게 재처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장 1년간 미뤄준다.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납부예외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업령이 내려졌던 강원도 내 52개 학교는 8일부터 정상 수업에 들어간다. 급식시설 피해를 입은 속초고등학교 한곳만 정상적인 급식이 불가능해 오전만 수업하고 학생을 귀가시키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이 이뤄지는 교사동(校舍棟)에 피해를 입은 학교는 없지만 부속시설이나 학교 주변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다. 교육 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이재민 가정 자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가정의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도 정상 운영된다.

이도경 김영선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