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아들 조원태도 검찰 수사… 연차수당 수백억 지급 않은 혐의

입력 2019-04-05 04:02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수백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조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원의 연차수당 24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생리휴가 3000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조 사장과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을 지난해 9월 형사입건하고 피의자 조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 사장과 우 부사장은 등기상 대한항공의 공동 대표이사여서 함께 입건됐다. 고용부는 조 사장을 지난 2월, 우 부사장을 지난 1월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5년 직원 6098명에게 연차수당 9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6년에도 9966명에게 153억원을 주지 않았다. 또 2017년과 지난해 각각 1861명과 1139명이 생리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항공업의 특성상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생리휴가의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조 회장은 27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오는 8일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해 10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조 회장이 배임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득을 얻었지만 이와 관련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