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경쟁구도로 재편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더 친환경적이거나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한다. 입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풍력발전을 늘리기 위해 ‘해상 풍력’ ‘영농형 풍력’을 대안으로 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의 구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돌아간다.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발전 자회사들은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거나 부족한 REC를 재생에너지 업체에서 사들인다. 문제는 구매 방식이다. 자체 입찰, 수의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가격만 맞으면 매매가 성사된다.
산업부는 가격이 아닌 다른 요소를 중시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입지가 친환경적이거나 산업에 기여도가 큰 재생에너지에 점수를 더 준다. 2020년 시범 적용해 2022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경쟁입찰이 주된 거래 방식이 되도록 체질을 바꿀 예정이다.
대규모 사업이 예정돼 있다는 점 역시 재생에너지 산업계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만금에 태양광·풍력만으로 4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권에는 2GW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만들고, 동해권에는 1GW급 부유식 해상 풍력단지를 만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자력발전소 7기와 맞먹는 규모의 전력 생산 거점을 대대적으로 세우는 만큼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면 재생에너지 업계도 여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강화해 관련 산업 성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풍력발전의 입지 규제 해법으로 해상 및 영농형 풍력을 제시했다. 2.4GW 규모의 서남해 해상 풍력을 추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작지에 풍력발전소를 세워 입지 문제를 해소하면서 농가소득도 높이는 영농형 풍력도 눈독을 들이는 모델이다. 한국동서발전이 전남 영광군에 조성한 140메가와트(㎿) 규모의 영농형 풍력단지가 대표적 사례다. 이 총리는 이날 풍력단지 준공식에서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나누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