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속리산국립공원의 상징인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의 후계목(자목) 분양에 나서자 문화재청이 제동을 걸었다. 문화재청은 4일 보은군에 공문을 보내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이 끝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해 달라”고 통보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대한 판매를 허가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를 활용해 특화된 숲을 조성하겠다고 허가를 해줬는데 군이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은군에 경위서와 추진 계획을 요청한 상태”이라며 “법률 자문도 필요한 만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2008년과 2009년 유전자 보존을 위해 정이품송의 씨앗을 받아 증식, 활용하겠다는 국가지정문화재 식물채취(현상변경)허가를 받았다. 허가 당시 판매 조건은 없었다.
그러나 군은 최근 식목일을 앞두고 정이품송의 씨앗을 받아 키운 10년생 자목 266그루를 100만원에 기관·기업·개인 등에 판매하겠다고 홍보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나무들은 2010년 정이품송에 달린 솔방울 속 씨앗을 받아 키운 것으로 높이 3∼4m, 밑동 지름 10∼15㎝ 정도로 자란 상태다. 이 나무들은 충북대 특용식물학과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99.9% 이상 정이품송과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아직까지 일반에 분양된 나무는 없다. 군은 지난해 공공기관 등에 100만원을 받고 21그루를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정이품송이 보은군과 속리산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애지중지 자목을 키워왔고 분양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은=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정이품송 후계목 팔았다가… 제지 당한 보은군
입력 2019-04-04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