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日기업에 추가 소송 제기

입력 2019-04-04 19:35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운데)와 김용화 할아버지(오른쪽) 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족문제연구소는 김한수(101) 할아버지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과 유족 27명이 일본코크스공업(옛 미쓰이광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하는 소송은 모두 8건이다. 피고가 되는 다른 일본기업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이다. 민변과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동원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추가소송을 준비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기업은 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할아버지는 1944년 8월 부모에게 연락도 못하고 징용당해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서 일했다. 민변은 “오늘을 시작으로 계속 추가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