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억 챙긴 불법 다단계, AI 기술로 일망타진

입력 2019-04-04 19:36
인공지능(AI)으로 범인을 잡는 시대가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5만6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 업체 대표 등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무료 코인, 인터넷쇼핑몰 최저가 이용, 회원 추천 시 수당 지급 등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했다. 다른 회원을 데려올 경우 1인당 6만원씩 추천수당을 주는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갔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도입한 AI 기술을 이용해 불법 의심 업체를 포착하고 형사입건까지 한 첫 사례다. AI는 온라인 콘텐츠 중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분석해 ‘추천수당’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 등 키워드를 추출해내는 과정을 반복한 끝에 불법 의심 업체를 특정했다. 수사관들은 이 정보를 단서로 해당 업체를 수사했고 불법 다단계 확인 후 전산자료 등을 확보해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다단계·방문판매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대부업, 부동산, 상표, 보건의학까지 5개 민생 분야 수사에 AI 기술을 적용 중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