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시술 건보 혜택 받는다

입력 2019-04-03 23:31

오는 7월부터 나이 제한 없이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만 44세 이하 여성이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한이 폐지된다. 만 45세 이상이어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횟수도 확대했다. 현재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이 횟수가 각각 7회, 5회로 늘어난다. 현행 3회만 가능했던 인공수정도 5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선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만 44세 이하 및 기존 시술 횟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30%다.

과배란유도 후 난자를 채취했을 때 난자가 없는 공난포만 나온 경우에 대한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공난포만 나오면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비용의 80%를 부담하도록 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30%로 낮추기로 했다.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이 추진된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액검사나 호르몬검사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 진단을 받아 검사 및 치료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다.

2017년 10월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매년 12만여명의 여성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해 월소득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재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데서 사실혼 부부까지 적용 대상을 늘리는 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