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이석채(사진) 전 KT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검찰이 당시 부정 채용을 지시했던 ‘최종 윗선’을 이 전 회장으로 볼 만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의미다.
서울남부지검은 채용비리 의혹이 인 2012년 당시 KT 총수였던 이 전 회장을 지난달 22일 소환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상효 당시 전 KT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KT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 구속했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의 유일한 윗선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유력인사들의 채용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2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등 9명이 부정 채용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특히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 점수를 받았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부정 입사자 9명 중 누구와 연결돼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채용비리의 최종 윗선으로 유력했던 이 전 회장이 소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의원의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사장에게서 ‘2011년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2011년 부정 채용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계약직이었던 김 의원 딸이 2012년 정규직으로 부정 채용되는 과정에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추가 소환할지 여부나 김 의원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