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삼성생명 ‘즉시연금’ 제외된다

입력 2019-04-03 19:27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세부 시행방안을 3일 공개했다. 2~5년마다 금융회사를 돌아가며 모든 사안을 점검하던 ‘저인망 방식’ 대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소홀한 금융회사만 골라서 집중 점검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건’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 있는 부분은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종합검사 대상기업 선정 기준’ 등을 확정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지배구조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금융회사를 선별해 점검하겠다. 우수한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민원 건수가 많은지, 준법감시·감사조직에는 충분한 인력을 갖췄는지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금감원이 한 발 물러났다. 2017년 11월 금감원은 즉시연금 지급액이 계약과 다르다고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에 삼성생명이 반발하면서 송사로 번졌다.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권에선 ‘물망’에 오르지 않던 금융회사가 ‘첫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함께 내놨다. 종합검사 실시 전후 3개월간 부문검사를 하지 않고, 기존 보유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검사 요구 자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검사기간 연장도 가급적 줄이겠다고 했다. 혁신 금융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