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14개월 영아 학대

입력 2019-04-02 19:01 수정 2019-04-02 21:11
사진=유튜브 캡처

맞벌이 부부가 키우는 아기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에게 수개월간 학대를 당한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아기의 부모는 유튜브에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 독산동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로 일하던 50대 여성 김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생후 14개월 아기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다.

경찰과 청원 글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김씨에게 아들을 맡겼다. 당시 아기는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아기의 어머니는 지난달 13일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집안에 설치한 CCTV를 우연찮게 스마트폰으로 보던 중 학대 장면을 목격했다.

부부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영상에는 김씨가 아기의 따귀를 때린 뒤 우는 아기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모습이 보인다. 부부는 당일 정부에 김씨의 해고를 신청하고 일주일 뒤인 20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금천서 관계자는 “가정용 CCTV의 저장기간이 15일에 불과해 해당 기간 영상밖에 확보하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상당한 학대 정황이 나타났다”면서 “이르면 3일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해당 가족과 국민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가부는 “모든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심층 방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8일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다. 여가부는 돌보미 결격사유와 자격정지 기준 강화 방안도 이달 말 발표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12세 이하의 아이를 둔 맞벌이 등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사설 보육업체와 비교해 20~50% 정도 저렴해 인기가 높은 편이다.

조효석 김영선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