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했는데도 질질끌다 무혐의… 경찰, 남양유업 외손녀 수사과정 내사

입력 2019-04-03 04:03
출처=황하나씨 인스타그램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를 마약 유통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약 1년8개월간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5년 10월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대학생 A씨를 수사하던 중 황씨를 포함한 7명을 공범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는 기소 의견으로 바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황씨는 1년8개월 뒤인 2017년 6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의 수사가 경찰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내사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황씨가 수사과정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2016년 1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의 판결문을 보면 황씨는 ‘공모자’로 등장한다. A씨가 2015년 9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는데, 이를 건네준 사람이 황씨라는 게 범죄사실에 명시돼 있다. A씨가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할 때 황씨가 팔에 주사하는 것을 도왔다는 내용도 쓰여 있다.

또 같은 달 A씨가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했는데, 송금한 계좌번호 역시 황씨가 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A씨가 황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게 범죄사실의 결론이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모든 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만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남양유업은 입장 자료를 내고 “황하나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고, 황하나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박세원 이가현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