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조세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에 오류를 수정하게 하고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즉시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에선 국토부가 공시가격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선정한 표준 단독주택이 많이 오른 반면 자치구별로 매기는 개별 단독주택은 덜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 인상률보다 3~7% 포인트 낮게 산정됐다.
마포구의 경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평균 31.2% 올랐지만,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4.7% 오르는데 그쳤다. 용산구의 두 공시가격 간 격차는 7.6% 포인트, 강남구도 6.11% 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격차는 정부의 ‘깜깜이 행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자 문제제기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상당수 자치구가 신청된 이의를 그대로 반영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하향조정한 것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형평성이 깨진 셈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오류를 바로잡고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발견되면 오는 30일 최종 공시가격 공시 전까지 시정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시·군·구의 개별 주택 공시가격 산정결과를 대상으로 감정원 검증 내용·절차가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시 업무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